직진 신호에 황당한 좌회전

사고현장 직진 신호에 황당한 좌회전

2017.02.07. 오후 3:39
박윤****
교통사고 사고 내용 그외 첨부자료 첨부합니다 사고일시 2017.1.24 오전 11시경 사고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사서구 하이파크3로 덕이동주막 부근 사고내용 삼색등화 녹색등화 비보호좌회전 없는 교차로 급좌회전 사고입니다 본인차량 1차로 직진 주행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은 2차선에서 직진중 신호등 앞 녹색불 등화중 2차선에서 급좌회전 시도중 본인차량 피했으나 사고로 이어져 반대편 보도불럭위 까지 올라감 이사고로 인하여 본인차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폐차처리 확정 상대방이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조치 하고 본인은 신호위반을 주장 했으나 교통사고조사관 말이 이러한 경우는 신호위반 적용이 안된다 였습니다만 본인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범령 사고사례를 찾아 보던중 알게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걸요 도로교통공단 질의 답변 내용 입니다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없고 좌회전을 지시하는 등화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인 녹색신호일때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이런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 되는지 하는겁니다 도로교통공단 답변 내용 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의 개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있는데요 전방 차량 진행신호가 켜졌을 때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수 있는 것을 의미 하는 표지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 제5조 제16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죄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것이 법원의 법률적 해설 입니다 또한 이런 삼색등화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좌회전이나 유턴하던중 반대 차로 진행차량 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 진행차량과 사고가 발생되면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됩니다 이것은 반대방향 차량 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 진행 차량들도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전이기 때문에 직진만 할 수 있는 신호시에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의 원칙을 보호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중과실 사고인 신호 위반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변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