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도로파손)

기타 화물차 과적(도로파손)

2017.07.26. 오후 3:46
익명
화물차 과적(도로파손)
안녕하세요. 화물차운전했던 사람입니다. 도로파손 때문에 과적을 단속하는데 과적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할수있습니다. 화주는 갑입니다 기사는 을이구요. 화주가 25톤차에 물건 30톤을 싣으라고 하면 기사입장에서는 안싣을수가 없습니다. 안싣으면 다음부터 일을 안주니까요. 화주가 25톤.5톤 2대에 싣으면 되는데 운반비 아낄라고 그러는겁니다. 그러다 과적단속에 걸리면 기사혼자 벌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도 어쩔수없이 물건을 싣어야 먹고 살수가 있으니까요. 과적을 근본적으로 없앨라면 과적하다 걸리면 기사는 풀어주고 화주한테 벌금500만원 내라고 하면 기사가 과적한다고 해도 화주가 안싣어줄껍니다. 그러면 화물차 일감도 많아지고 도로 재포장 하는일도 적어질껍니다. 또 화물차 축(타이어)을 따로 다는것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거는 통화한번하시죠. 더운데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