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신차 차량 수리 거부

기타 벤츠 신차 차량 수리 거부

2017.12.20. 오후 5:53
박현****
저속 주행 시, 조향장치를 80% 이상 꺾었을 때 차가 튀면서 소음이 나는 자동차 수리 요구했으나 정상이라며 거부. 차량 인도받은 지 20일 안된 벤츠 신차. (차종은 GLC coupe 220d premium 18년형. 구입액 7,360만원) 2017년 12월 1일 인도받아 사용해보니 핸들을 80% 이상 꺾고 저속 주행 시 차가 텅텅 텅 튀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함. 차량이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일주일가량을 기다림. 2017년 12월 14일 한성모터스 안성점 서비스센터의 딜러와 AS 기사에게 점검받음. 현상은 정상적이며 겨울철 차가운 노면으로 인한 소음으로 스노타이어로 바꾸는 것을 제안함. (개인적 구매해야 함) 2017년 12월 19일 (바퀴가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수준으로) 차가 튀는 현상이 심해 주행이 겁이 나, 멈춰 긴급 호출을 신청함. 2017년 12월 20일 한성모터스 신탄진점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았으나 정상적인 현상이라며 수리 거부. 현재 벤츠 코리아는 차량 결함 문의는 한성 자동차 측으로 하라고 하며, 한성 자동차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 안정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항상 불안 속에 운행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