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정검침일에 따른 피해

사고현장 한전 지정검침일에 따른 피해

2015.08.14. 오전 11:48
이성****
한전 지정검침일에 따른 피해
한전에서 소비자에게 일정 지정날자를 정하고 그 날자에 검침하여 전기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날자에 검침하지 않고 요일이 경과된 날에도 검침하는데 문제는 요금 산출방식이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달 안에 사용한 용량으로 요금을 산출하는게 정상인데 경과시 경과날자를 합산하여 총산용량를 초과된 날자을 합산한 후 M분에 하여 그달 총일에 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전기요금이 누진제이고 계절별 요금단가도 다릅니다. 결국 한전에서 지정된 날자에 검침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한전이 보는게 아니라 고스란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누진제를 만들고 계절별 요금단가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대한 방안을 제대로 만들던가 아니면 지정된 날자에 검침을 하던가 하면 되는데 지정된 날자가 공휴일 경우 이를 경과된 상태에서 평일날에 검침을 하는 현행방식은 개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 하나만 피해를 보았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지만 본인 외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본인도 이번에 피해를 보고 한전에 문제점을 제기하니 “다음 달에 적게 나오지 않냐.”라는 식이고 거칠게 항의하니 “이번 달에 일정 금액 공제하고 다음 달에 합산하여 청구하겠다.”라는 식으로 책임자라는 분이나 고객센터에 만연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누진제나 계절별요금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가 보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