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으로 받고 있는 양육비

기타 이중으로 받고 있는 양육비

2016.01.06. 오후 4:59
익명
이중으로 받고 있는 양육비
해외에서 살고 있는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많은 사람들이 이중으로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영주권자나 학생부모 또는 일을 하고 있는 부모는 이곳에서 양육비를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한국에서 양육비를 신청하면 나온다는 것 입니다. 사람들이 한번만 한국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다시는 안들어가도 돈이 통장에 있으니 좋다고 하더라구요... 이곳에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등 돈이 없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심지어 이곳에서 한국에서 받는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캐나다 달러로 160불과220불..총 매달 380불이 들어 옵니다. 합당하지 않게 이중으로 양육비를 신청하고 받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