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은 기장군 정관읍에 거주 중...
어제 퇴근길에 엘리베이터에 붙은 공고를 보고 황당하여 제보함.
주차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 아파트 자체적으로 벌금형에 처한다고 함~ 요즘 아파트가 돈이 궁한건지 대표자회에서 돈이 필요한건지 궁금함~~ 무슨 근거로 입주자들에게 벌금형을 때린다는 건지...
주차벌금형 대상이 더 웃김~! 이건 뭐 주민 의견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까라면 까야 되는 막무가내식, 자율해석식 처분을 내리겠다는 얘기?
1.주차질서를 위반한 차량 (주차질서는 누가 정하지?)
4. 차량을 가로막는 일자형 주차차량 (중립이고 뭐고 일단 가로막으면 벌금형 때린다)
6.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이건 또 뭔가? 지장을 초래한다는 기준이? 그냥 기분나쁘게 생긴 차나 세차 안해서 더러운 차, 상대적인 박탈감에 휩싸이게 만들어 나의 주차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차량에게 벌금형?)
이런 식으로 일단 더 강한 제재를 가하거나 더한 채찍질부터 해보자는 발상을 가진 입주자대표님들께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일지... 조만간 한번 만나볼 생각임. 일찍 와서 주차공간 충분하신 분들이나 매일 야근에 하는 수없이 늦게 와서 주차스트레스로 또 한번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것 아닌가?
참고로 이 아파트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곳이라 주차공간 자체가 부족할수밖에 없는 구조임 (입주는 2014년 5월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