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가 댄사려

기타 피해자가 가해자가 댄사려

2019.03.08. 오전 09:51
익명
한차선 갓은도로 후방차량이 선행차 무시하구 우측추월하다 사고 난 상태임 안녕하세여? ​ 저는 인천 계양구 에 살구 잇슴니다? ​ 저는 얼미전 삭고가 나서 피해자 가해자 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추홀경찰서를 찾아 갓는대 도로교통법 보다 메뉴얼 병행 이 우선시 한다는 말을 들엇 습니다 사고 내용은 갓은차선 한개도로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를 무시하고우측 추월 하다 사고가 난 상태 입니다  메뉴얼에 병행가능도로 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보다 병행이 우선시한다 말슴하시더라구여? 그레서 제가 당담경찰관 한태 물엇슴니다 아니 갓은차선 한차선인대 선행차가 후방차량을 의식하면 운전해야 합니까 후방차량이 선행차를 보고 운전 해야 대지 안냐 하구 물엇다니 메뉴얼에 병행가능 도로 이기때문이 선행차량이 비켜죠어야 한다 말씀하시더라구여  누가 한차선 후방차량을의식하면서 운전을 하나여  그래서 혹 몰라서 국민신문고 올렷더니 제가 계양구에? 살구 잇어서 계양경찰서에서는 아무리넓어도 1차선에1대라고 말슴하시엇구여 병행이 가능한것은 선행차가 양보를 해서 가능하는것이지 1차선엔1대다 말슴하시엇고여 제가 피해자라고 햇고?  ​ 운전하는 사람 100명 1000명 저하구 아무 일면식 업는 분한태 물어 봐도 다 제가 피해자라 하지 가해자라고 하시는분업슴니다  당담경찰관한태만 가면 도로교통법 보더 메뉴월 이 우선시 한다 하시네여 국민신문고 내용을 보면 성서경찰서 내용 일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차로를 주행할 때는 한 줄로?통행하여야 하며,?그 차로는 차선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차선에 의해 두 개 이상으로 구분된 차로라면 각각의 차로에서 한 줄씩 통행하여야 합니다.? 분명히 도로교통법 에 차로는 차선으로 구분댄다 명시 대잇슴니다 그리고 현직 경찰관이 법의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보다 메뉴월이 우선시 한다 하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나까  묻고 싶습니다 법이 우선시 대야 하는거 아닙니까 모든국민은 법앞에에 평등하다 메뉴월 에 평등하다 아니지안슴니까 그래서 메뉴월 대로 제가 가해자가 댓슴니다? 한사람 공무원이 경찰관이 법을안지키구 메뉴얼대로 집행하는대 저혼자인 개인은 할수 잇는게 아무것두 업네여 법적으로 하면 피해자인대 가해자가 대구 나니 참 답답해서 문의드림니다? ​ 물론 블박 차량이 제가 운전한 차량입니다   첨부 내용   녹취파일 첨부 해사 갓히 올림니다 ​ 국민신문고 내용입니다 ​ 판레입니다 ​ 이상 3가지를 첨부 합니다 국민신문고 내용 임니다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청문감사관]폭이 넓은 하나의 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승용차와 뒤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을 진행하다 사고시 누가 가해자인가요? ​ ​ answer 귀하의 민원은 '하나의 차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시 가해차량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 ​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로를 주행할 때는 한 줄로 통행하여야 하며, 그 차로는 차선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선에 의해 두 개 이상으로 구분된 차로라면 각각의 차로에서 한 줄씩 통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도심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선이 보통보다 넓을 때, 지방의 폭이 넓은 편도 1차로 도로처럼 한 개의 차로 폭이 상당히 넓은 경우 오토바이는 폭이 좁아 두줄로 주행하는 경우도 많고,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하나의 차선에서는 한 대의 차량만이 진행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폭이 넓다고 하여 두 대의 차량이나 두 대의 오토바이가 진행은 불가하다고 보아야 합니댜.  판례 85도1959, 84도864를 보면 앞서가는 차와 인도 사이의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오토바이에 대해 주의의무가 없다고 본 것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차선 내에서 사고 판레 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소78017 판결은 “차량 두 대가 병행이 가능할 정도의 노폭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 없이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차선 내에서 선행차량과 병행해서 주행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차량 한 대를 이미 추월하여 진행한 후 피고 차량마저 추월하기 위해 병행하여 진행하다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동일차선 내에서 추월하여 직진할 목적으로 병행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신호등을 켜지 아니하였고, 우측 노면에 밀착하여 우회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동일차선 내에서 병행진행하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